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④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검토 요청서
[별지 제1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검토 요청서 1. 안건 :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의 건(사업명 : 00사업) 2. 사업개요 - 형상 및 운용개념을 포함 3.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요청 사유 지정 기준 | 선택 | 선택 | 선택 국방과학기술혁신을 위한 전략적 연구 분야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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