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지정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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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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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해당 사업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관련 선행연구 검토항목을 포함하여 방위사업정책국장에게 선행연구를 요청한다.
②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1항에 따른 선행연구 결과를 반영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방위산업진흥국장에게 「방위산업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5조제2항제4호의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기준(이하 "지정기준"이라 한다.) 부합여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한다.
③방위산업진흥국장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른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검토위원회(이하 "검토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한다.
④검토위원회는 해당 사업이 지정기준에 부합하는지를 검토하고, 방위산업진흥국장은 그 결과를 통합사업관리팀장에게 통보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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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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