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검토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3고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방위산업진흥국장으로 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방위사업청 : 방산정책과장, 계약제도발전과장, 기술정책과장, 재정담당관 및 각 사업본부 총괄팀장
2.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및 한국국방연구원 관련 부서장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
3.위원장이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과 관련하여 검토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앙행정기관의 과장으로서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③위원장은 검토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④검토위원회 회의는 검토 요청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검토결과를 정한다.
⑤검토위원회에 검토위원회 업무의 사무처리 등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고, 간사는 방산정책과 소속 직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