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지정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합사업관리팀장은 제2조제4항의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을 수립하고 이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한다. 다만, 사업추진기본전략(안)이 방위사업기획ㆍ 관리분과위원회 심의?조정 대상인 사업의 경우 사업추진기본전략(안) 심의 후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관한 안건을 위원회에 별도 로 상정한다.
②방위사업청장은 체계개발기본계획서 확정 전까지 제1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으로 지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