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1. 공식 조문 원문

제1조(목적)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과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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