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과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5인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강원지방우정청 우정사업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된다.
1.사업지원국장
2.예금영업과장
3.감사관
4.우정계획과장
5.인력계획과장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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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