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6조 (의결사항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과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결사항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사항을 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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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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