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정사업본부소속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및 관내관서 소속 과학기술ㆍ행정직 7ㆍ8급과 자청 과학기술ㆍ행정직 9급 및 우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에 대한 순위와 평가점을 심사ㆍ결정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및 주재한다.
②위원장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조 제2항의 순위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강원지방우정청 근무성적평가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