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4조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유지)
1. 공식 조문 원문
①그리스 당국은 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가 수출 과수원에서 무발생이 유지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검역본부 요청에 따라 예찰에 관한 기록을 제공하여야 한다.
1.Lobesia botrana, Ostrinia nubilalis의 예찰을 위해 수출 과수원에 2ha당 1개(최소 과수원별 1개 이상)의 해충별 페로몬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2.예찰조사는 키위의 개화기부터 수확기까지 2주마다 1회 이상 상기 검역병해충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그리스 당국은 예찰 결과 상기 검역병해충이 검출된 농가를 수출대상 과수원에서 제외하고 검역본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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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적용지역 및 식물제2조 · 수송 방법제3조 · 수출과수원, 선과장 및 저온처리시설 등록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수출과수원에 대한 한국 검역병해충의 무발생 유지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수출선과장 및 보관장소 관리제6조 ·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제7조 ·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제8조 · 수출검역 및 저온처리되거나 처리될 생과실에 대한 증명제9조 · 수입검역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