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9조 (수입검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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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화물이 수입항에 도착하면 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다음 사항을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당해 화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기 또는 반송한다.
1.식물검역증명서와 저온처리증명서 또는 교정증명서의 첨부 및 증명서상의 부기사항 적정 여부
2.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과수원명(또는 등록번호), 수출선과장명(또는 등록번호) 및 "한국 수출용(For Korea)" 표시 여부
3.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의 봉인 및 컨테이너 봉인의 적정 여부(특히, 그리스 당국에서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에 기재된 봉인번호와 컨테이너의 봉인번호가 동일하다는 것이 입증될 수 있어야 함)
4.저온처리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저온처리 되었는지 여부
②검역본부 식물검역관은 한국의 식물방역법 규정에 따라 수입검역을 실시하여야 한다.
1.살아있는 과실파리가 발견되는 경우, 원인이 규명되어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모든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 수입을 중단한다.
2.살아있는 Lobesia botrana 또는 Ostrinia nubilalis가 발견되는 경우, 당해 화물은 폐기 또는 반송하고, 해당 수출과수원산 키위 생과실의 당해 시즌 수출을 제한한다.
3.기타 살아있는 한국의 검역병해충 발견 시 소독조치(소독 방법이 없을 경우에는 폐기 또는 반송)한다.
③수입검역 결과에 대한 양국 간 협의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살아있는 Lobesia botrana 또는 Ostrinia nubilalis가 지속적으로 발견되는 경우에는 식물위생요건을 재검토할 수 있다.
2.평가되지 않은 새로운 병해충이 발견되거나 별표 1의 한국의 검역병해충이 자주 발견되는 등 유입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병해충위험분석 및 양국 간 협의를 통해 필요한 검역조치를 결정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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