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6조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 (포장의 봉인 및 라벨링) 그리스 당국은 한국 수출용 키위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화물운반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표시하고 보관 및 수송 중 병해충이 재감염 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1.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에 수출과수원 및 수출선과장 등록번호와 "대한국 수출용(For Korea)"임을 표시한다.
2.수출검역에 합격된 화물은 검역 받지 않는 다른 화물과 구별하기 위해 개별 포장상자 또는 팰릿 단위로 그리스 당국이 승인한 방법(테이프, 스티커 또는 라벨)으로 봉인하여야 하고 선박화물의 경우에는 컨테이너 적재 후 그리스 식물보호당국 식물검역관에 의해 봉인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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