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제7조 (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저온처리 시설 및 저온처리방법) 대한국 수출용 키위 생과실은 아래 조건에 따라 육상 또는 수송 중에 저온처리 되어야 한다. 저온처리에 관한 상세절차는 별표 2의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을 따른다.
[표 1]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지중해과실파리 대상 저온처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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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
[별표 2]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 저온처리 세부지침 1. 저온처리 시설 ○ 저온저장창고(육상 저온처리) 및 자가 냉장형 선박용 컨테이너(수송중 저온처리)로서 저온처리를 위해 요구되는 온도에 도달하여 일정 기간 지속될 수 있는 냉장설비가 갖추어진 것이어야 함 2. 온도 센서 및 기록 장치 ○ 모든 온도센서의 정확도는 0℃…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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