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부장"이란 기후환경연구부장, 수산자원연구부장 및 양식산업연구부장을 말한다. <개정 2026. 9. 7.>
2."부서장"이란 과장, 센터장 및 팀장을 말한다. <개정 2026. 9. 7.>
3."계장급"이란 부서장은 제외한 4ㆍ5급 및 연구관을 말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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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위임전결사항제5조 · 전결제한제6조 · 전결권자의 부재시제7조 · 연구소 등의 위임전결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