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권자의 부재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전결권자의 부재시) 전결권자가 결원, 휴가, 출장, 그 밖의 사유로 결재할 수 없을 때에는「직무대리규정」 및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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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위임전결사항제5조 · 전결제한
제6조 · 전결권자의 부재시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연구소 등의 위임전결제8조 ·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