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위임전결규정 제7조 (연구소 등의 위임전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 및 「국립수산과학원 기본운영규정」 제9조제2항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 소관업무에 대한 위임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행정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연구소 등의 위임전결) 연구소 및 그 소속 센터의 전결사무는 그 내용에 따라 소관 부서장 또는 담당자가 위임전결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은 연구소장 및 센터장이 각각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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