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2조 (비용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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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정보공개 결정사항을 우편으로 받기 위해 수수료에 해당하는 수입인지와 우편요금에 해당하는 우표를 제출한 경우에는 우편으로 정보공개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우편요금은 「우편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고시한 보통등기요금을 말한다. <개정 2026. 9. 7.>
③영 제1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수수료의 30퍼센트를 줄일 수 있다. 다만, A4용지 기준으로 10매 이하의 간단한 정보일 경우에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1.비영리의 학술ㆍ공익단체 또는 법인이 학술, 연구 및 행정감시 목적으로 청구한 경우, 그 밖에 정보사용 목적이 공익과 일치하는 경우
2.교수ㆍ교사 또는 학생이 교육자료나 연구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3.그 밖에 공공복리의 유지ㆍ증진을 위해 감면이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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