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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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만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적용범위) 국립수산과학원(이하 "과학원"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정보공개 운영에만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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