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3조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과학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기후환경연구부장을 정보공개책임관으로, 본원 각 과(센터ㆍ팀) 및 소속기관별 정보공개업무를 총괄하기 위해 해당 정보 또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처리부서"라 한다)의 장을 정보공개담당관으로 지정한다. <개정 2026. 9. 7.>
②정보공개책임관은 정보공개에 관한 주요사항을 총괄ㆍ조정하고 정보공개계획 수립 및 운영실적의 평가 등 정보공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③정보공개담당관은 처리부서별로 생산된 결재문서 중 공개, 부분공개 및 비공개된 문서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처리부서를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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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정보공개책임관 지정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보공개업무의 주관제5조 · 정보공개 처리 절차제6조 · 정보공개의 원칙제7조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등제8조 · 심의회의 소집 및 의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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