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14조 (교육)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7예규소관 · 국립수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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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원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영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ㆍ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4조(교육) 원장은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영에 따라 법 및 정보공개 제도ㆍ운영에 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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