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과학원 정보공개운영규정 제5조 (정보공개 처리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 따라 국립수산과학원의 정보공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구인이 제출한 정보공개청구서는 주관부서에서 접수하여 처리부서로 분류한다.
②처리부서의 장은 제1항의 청구에 따른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
한다.
③처리부서의 장이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정보의 공개나 비공개를 결정한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제2항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처리 사항을 주관부서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6. 9. 7.>
④처리부서의 장은 공개가 청구된 정보를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접수일부터 3일 이내에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⑤정보공개의 청구 등의 처리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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