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4조 (포상금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신고에 대한 조사결과로 인하여 <별표>의 제1호와 제2호가 모두 발생한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별표>의 제1호와 제2호에 따라 각각 또는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동일한 업체의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2인 이상이 신고한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불공정 조달행위 신고 건이 조사담당부서 이외의 다른 부서 또는 외부기관에 접수되어 조사담당부서로 이관되는 경우에는 조사담당부서에서 수신한 일시를 신고일시로 간주한다.
⑤동일한 신고자가 동일한 업체를 다수 건으로 신고한 것에 대하여 함께 조사하여 조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1건의 신고 건으로 간주한다.
⑥<삭제>
⑦동일한 신고 건으로 2개 업체 이상 부정당제재, 거래정지, 과징금부과, 부당이득을 환수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표에 따라 각 업체별로 산정한 포상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⑧포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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