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제9조 (평가 및 환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3조의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세부기준, 지급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평가 및 환류) 조달청장은 신고포상금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신고포상금 지급액 및 지급방식의 적정성 등을 3년 단위로 ‘계약심사협의회’에서 평가하여야 하며, 제도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고시를 개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2개 펼치기
불공정 조달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