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2조 (적용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이하 "특수직무수당"이라 한다) 및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가산금(이하 "가산금"이라 한다)의 적용대상은 산림청 소속 일반직공무원으로서 산불ㆍ산사태의 예방ㆍ대비ㆍ대응ㆍ복구 업무(이하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라 한다)를 상시 수행하는 공무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상시 수행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도 적용대상으로 본다.
1.소속 기관장의 업무지원명령 등에 따라 산림재난 업무를 상시 수행하는 경우
2.「산림재난방지법」제14조에 따른 산불조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산불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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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