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5조 (지급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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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실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실지급대상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을 매월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인사이동이 있을 경우 직접 종사한 기간에 대하여 일할계산하여 특수직무수당을 지급한다.
②「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9조제3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은 병급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일부 병급이 허용된 수당 외는 해당 공무원이 원하는 바에 따라 한가지 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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