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6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타) 이 예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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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