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6조 (기타)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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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예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기타) 이 예규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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