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대상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
기관별 | 비고 본청 | ▪산림재난총괄과(산림재난조사‧복구담당에 한함) ▪산불방지과 ▪산사태방지과 ▪중앙산림재난상황실 | 각 부서장 포함 산림 항공 본부 | ▪항공지원과(유조차 운전직에 한함) ▪산림항공과 ▪항공정비과 ▪항공안전과 | 각 부서장 포함 ▪산림항공관리소[항공지원(유조차 운전직에 한함) 안전항공, 운항관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2 · 가산금 지급
대상 | 지급 기준 | 금액 | 비고 별표 1에 명시된 대상 (기타 제외) |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자 중 동일한 직위*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는 공무원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정하고 있는 금액 | * 전보 등으로 해당 직위에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 동일 직위에서…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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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