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지급 규정 제3조 (지급대상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0예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11 제3호바목23)에 따른 산림재난 특수직무수당 및 가산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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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는 별표 1과 같고, 가산금 지급대상 범위 및 지급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②별표 1에 포함되지 않은 본청 및 소속기관의 경우 기관장이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한다고 인정하는 경우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포함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특수직무수당 지급대상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산불ㆍ산사태의 업무를 상시 수행함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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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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