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10조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9고시소관 · 울산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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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삭제〈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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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 삭제〈2014. 4.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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