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25조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5조 삭제〈2007. 9. 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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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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