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시설 운영세칙 제38조의2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세칙은 「항만법」 및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산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8조의2(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 항만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선박연료공급선의 선장과 선박연료를 공급받는 선박의 선장은 풍랑주의보 이상의 기상특보 발효 시에는 정박지에서 선박연료공급을 해서는 안 되며, 풍랑주의보 발효 전이라도 수시로 해상 기상상황을 판단하여 선박연료공급에 따른 해양오염, 선박사고 등이 예상될 경우 즉시 급유를 중단해야 함
2.계선(繫船) 선박의 소유자(선사, 해운대리점 또는 감수보존업체)는 계선 선박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선원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인원의 선원을 승선시켜야 함
3.제5항로 통항 안전성 확보를 위한 추가 예선 사용 방법은 다음 각 목과 같음
가.총톤수(G/T) 3만톤 이상의 선박에는 「울산항 예선운영세칙」(울산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24-53호, 2024. 5. 7.)에 규정된 예선의 척수보다 1척 이상을 추가로 사용해야 함. 이 경우 추가로 사용하는 예선은 4천마력급 이상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나.제5항로를 이용하여 입출항하는 선박이 예선을 사용하는 경우, 입항 시에는 동방파제 진입 전부터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하며 출항 시에는 동방파제 통과 이후까지 예선 지원을 받아야 함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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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3조 · 정의제4조 · 항만시설의 명칭 및 위치제16조 · 도선사의 도선제38조 · 공인의 사용
제38조의2 · 항만시설 사용자의 준수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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