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0조 (인증서의 재발급 신청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5조에 따라 교부 받은 우수물류기업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를 분실하거나 인증서가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별지 제1호의 신청서와 함께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1.사유서
2.훼손된 인증서
②인증서의 기재사항이 변경이 있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인증서 재발급 신청을 하여야 한다.
1.사유서
2.인증서
3.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서의 재발급신청이 있을 경우 변경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확인하고 인증서를 변경하여 재발급하여야 하며, 변경 전의 인증서는 회수하여야 한다.
④인증심사업무 대행 기관의 장은 화재, 도난, 분실,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인증의 재발급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인증서를 재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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