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1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인증신청인은 인증심사결과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인증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심사대행기관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대행기관의 장은 그에 대한 의견과 필요한 증거 등을 첨부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인증위원회는 이의신청을 심의하여 90일이내에 그 결과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하며,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이의 신청인에게 이의신청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1조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에 대해서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절차에 준하여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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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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