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6조 (심사대행기관의 조직)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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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영 별표1의2의 사업별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사대행기관의 조직) 규칙 제7조제7항에 따라 공동고시로 정하는 사항은 인증심사의 시기가 영 별표1의2의 사업별로 연중 균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사대행에 관한 전담기구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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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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