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우수물류기업인증요령 제9조 (인증평가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요령은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별표 1에 따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산정된 평가점수가 다음 각 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산정된 심사영역별 점수의 합계가 심사영역별로 배정된 점수 합계의 7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2.각 세부심사항목별로 산정된 심사영역별 평가점수의 소계가 해당 세부심사항목의 심사영역별 배정 점수의 20퍼센트 이상의 점수일 것
②심사는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로 구분 실시하며 2차 현장실사는 1차심사결과 총점의 70퍼센트 이상을 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③심사대행기관의 장은 신청업체가 「관세법」제255조의2에 따라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로 공인받은 경우 관련 인증 분야의 평가점수에 가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인증평가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해서는 세부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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