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검사대상 방류수산생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 여부에 대한 검사대상이 되는 방류수산생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해수면 품종: 넙치, 문치가자미, 돌가자미, 강도다리, 돌돔, 참돔, 감성돔, 말쥐치, 쥐치, 황복, 자주복, 가숭어, 민어, 볼락, 황점볼락, 조피볼락, 개볼락, 농어, 점농어, 능성어, 쏨뱅이, 붉은쏨뱅이, 쥐노래미, 참조기, 대구, 전복, 오분자기, 참가리비, 비단가리비, 개조개, 개량조개, 북방대합, 뚝지, 꼬막, 왕우럭, 백합, 짱뚱어, 자바리, 해삼, 꽃게, 대하, 보리새우, 물렁가시붉은새우, 민꽃게, 왕밤송이게(털게), 바윗털갯지렁이, 주꾸미, 박대, 가리맛조개, 명태, 참문어, 소라, 말백합, 탁자볼락, 부세, 꼼치, 동죽, 가무락, 바지락, 도화새우, 갑오징어, 새조개, 우럭조개, 벤자리
2.내수면 품종: 잉어, 붕어, 뱀장어, 은어, 메기, 동자개, 대농갱이, 쏘가리, 꺽지, 자라, 참게(동남참게 포함), 다슬기(곳체다슬기, 주름다슬기 등 포함), 미꾸라지(미꾸리), 기수재첩, 미유기, 버들치
3.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품종 외에 「수산종자방류 표준지침」에 따른 수산종자방류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품종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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