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처리기간의 연장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병성감정실시기관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제6조의 처리기간 내에 업무처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민원사무의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검사업무로 인하여 다른 업무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제4조에 따른 검사 결과 수산생물전염병의 감염이 의심되어 확정 진단이 필요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처리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신청인에게 처리기간의 연장 사유와 연장된 기간 등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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