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0조제1항ㆍ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ㆍ제6항에 따라 방류수산생물의 검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 방류수산생물의 품종별 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은 별표에 따르며, 이 규정 제2조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품종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과 검사대상 수산생물전염병을 협의하여 정해야 한다. 또한, 수산생물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류하는 수산생물은 수산생물전염병 검사를 받은 후 방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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