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2조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기준에 따른 심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제1항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해당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 중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입찰을 대상으로 한다.
②심사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심사기준일
심사기준일은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로 한다. 다만, 당해물품 납품이행능력 결격여부 사항에 대하여는 적격심사낙찰자 통보일 현재로 한다.
2.외화표시금액
납품(판매)실적 등의 외화표시 금액은 원화로 환산하여 표시하며, 적용환율은 입찰참가 등록마감일 전일의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다만, 외화와 원화가 동시에 표시된 경우에는 원화를 적용한다.
3.계산결과 소수점 이하 숫자 처리
비율, 평점(입찰가격 포함) 등을 계산한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때 비율은 백분율(%)단위로 전환 이전단계의 수치를 의미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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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2조 ·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4조 · 제출서류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결격사유의 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