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9조 (낙찰자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순으로 심사를 진행하여 심사결과 종합평점이95점 이상인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이 95점 미만일 경우에 차순위 입찰자 순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②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③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기간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을 수 있다.
④계약의 특성상 평가가 곤란한 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시 그 내용을 명시하여 그 항목을 제외한 나머지 심사항목만으로 심사하고, 심사결과 종합평점이 나머지 심사항목 배점한도의 100분의 95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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