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제3조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가계약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42조제5항 단서에 따라 방위사업청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조달하는 물품 제조ㆍ구매계약의 낙찰자 결정에 적용할 계약이행능력의 심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적격심사의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추정가격이 고시금액(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조제3호의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상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1]
2.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 : [별표 1의2]
②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특성ㆍ목적 및 내용 등을 종합 고려하여 심사분야별 배점한도(입찰가격은 제외)를 20% 범위 내에서 가ㆍ감 조정할 수 있으며, 항목별(신인도 제외) 세부사항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조정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신인도를 평가함에 있어서는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취득점수가 당해물품납품이행능력 배점한도에 미달한 경우에만 배점한도 내에서 신인도총평점을 더하고, 신인도 총평점이 음인 경우에는 신인도 평가 이외에서 취득한 총점에서 뺀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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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별표 1의2】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추정가격 고시금액 미만) (단위 : 점) 구 분 | 심사분야 | 심 사 항 목 | 배점한도 제조 | 구매 계 | | | 100 | 100 Ⅰ. 당해물품 납품이행 능 력 | 1.경영상태 | ①신용평가등급 | 30 | 30 Ⅱ. 입찰가격 | | 평점산식 참조 | 70 | 70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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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사업청) 물품 적격심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심사대상 및 심사기준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3조 · 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제출서류제5조 · 평가방법제6조 · 공동수급체 등에 대한 평가제7조 · 결격사유의 심사제8조 · 재심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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