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3조 (기획홍보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기획홍보과) 기획홍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국립재활원 업무계획 수립 및 중장기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조직 및 정원에 관한 사항
3.법령 및 예규에 관한 사항
4.책임운영 평가 및 부내평가에 관한 사항
5.성과계약 및 성과급 지급에 관한 사항
6.연보 발간, 월별 업무 실적 통계에 관한 사항
7.중기재정계획에 관한 사항
8.예산 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9.국회 업무에 관한 사항(예산, 결산)
10.장애인 재활에 대한 대국민 홍보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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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