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5조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공공재활의료지원과) 공공재활의료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4. 17., 2018. 5. 29., 2019. 10. 15., 2025. 8. 7.>
1.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
2.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및 재활의료전달체계 구축ㆍ지원
3.장애인 건강보건관련 통계의 산출ㆍ분석
4.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홍보에 관한 사항
5.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에 대한 지원 및 평가
6.권역 재활병원 등 공공재활의료기관 지원
7.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ㆍ교육 및 장애인 건강관리사업 운영
8.장애인 보조기기 사례ㆍ품질관리사업 지원
9.삭제 <2025. 8. 7.>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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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총무과제3조 · 기획홍보과제4조 ·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제5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장애인건강사업과제7조 · 재활병원부제8조 · 재활연구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