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4조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장애예방운전지원과) 장애예방운전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1.장애인 운전지원 과정 운영
2.장애인 운전 상담 및 평가
3.장애인 운전에 대한 조사ㆍ연구
4.전국적인 장애인 운전지원 네트워크 구축ㆍ운영
5.장애발생 예방 및 장애인 인식개선 사업
6.자원봉사자 활용
[제3조에서 이동 2018. 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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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장애예방운전지원과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공공재활의료지원과제6조 · 장애인건강사업과제7조 · 재활병원부제8조 · 재활연구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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