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7조 (재활병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병원부장은 부내 각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
②사회복귀지원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7. 17., 2017. 2. 28., 2018. 5. 29., 2023. 4. 7., 2025. 8. 7., 2026. 9. 18.>
1.재활병원부 각 과의 업무 및 사업계획의 총괄 조정에 관한 사항
2.부내 의료행정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3.부내 인력운영 및 복무관리(약제과, 간호과, 물리작업치료과는 제외한다)
4.장애인 사회복귀 프로그램 운영 및 개발ㆍ보급
5.전공의 수련지도
6.지역사회재활팀 운영 및 관리 <신설 2026. 9. 18.>
7.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8.주간재활병동 운영
9.스마트홈 관리 운영
10.어울림광장 운영
11.의무기록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17. 2. 28.>
12.기타 부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척수손상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 10. 15., 2023. 3. 2., 2023. 4. 7.>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성재활사업
3.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4.보조기기실 운영
5.재활분야 국제교류 및 협력사업 <신설 2023. 4. 7.>
④뇌신경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3. 2., 2025. 8. 7.>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3.질향상(QI) 및 환자안전 활동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8. 7.>
⑤소아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3.삭제 <2025. 8. 7.>
⑥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2025. 8. 7.>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3.진단검사의학실 및 심폐기능 검사실 등 관련 검사실의 운영관리
4.감염관리위원회 및 감염관리실 운영
⑦여성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⑧시각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⑨정신건강의학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⑩치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당해과의 진료 및 임상연구
2.당해과의 재활의료요원교육 및 훈련
⑪삭제 <2018. 5. 29.>
⑫한방재활의학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한방재활의학과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2.한방관련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⑬한방내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한방내과 진료 및 임상연구에 관한 사항
2.한방내과관련 사업 프로그램 개발 및 시행
⑭약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약제과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2.의약품 및 한약 수급, 출납 및 검수
3.의약품 및 한약 조제ㆍ투약 및 복약지도에 관한 관리
4.마약류의 출납ㆍ보관 및 관리
5.과내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
⑮간호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1.당해과 외래 및 입원환자 관리
2.당해과 간호요원의 교육 및 훈련
3.위탁생 실습지도 및 관리
4.과내 물품운영에 관한 사항
5.중앙공급실 운영관리
<16> 물리작업치료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2. 24.>
1.물리작업치료과 운영에 관한 사항
2.물리치료ㆍ작업치료 시행에 관한 사항
3.물리ㆍ작업치료사 학생임상실습에 관한 사항
4.물리치료ㆍ작업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에 관한 사항
5.물리치료ㆍ작업치료 교육 및 훈련에 관한 사항
<17> 운동재활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2019. 10. 15.>
1.장애인 건강증진 사업
2.장애인 체력인증사업
3.재활운동 및 체육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18> 장애인건강검진센터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5. 8. 7.>
1.건강검진센터 운영
2.장애인의 생애주기에 맞는 검진항목 설계 및 개발
3.건강검진 관련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8조로 이동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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