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사무분장규정 제8조 (재활연구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8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의 직제상 업무를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분장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능률적인 행정체계를 확립할 수 있도록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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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재활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각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재활연구소장은 연구소 내 각과의 업무를 총괄 조정 및 지도ㆍ감독한다.
②건강보건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2020. 6. 1., 2021. 11. 23., 2025. 2. 24.>
1.장애인 건강증진 및 보건관리 연구
2.장애인 건강보건 정책 및 전달체계 연구
3.재활운동 및 체육에 관한 연구
4.재활서비스 개발 및 표준화 연구
5.장애 빅데이터 및 건강통계정보 연구
6.연구기획팀 운영 및 관리 업무

(1) 재활연구소 전체 기획 업무에 관한 사항

(2) 재활연구소 내부연구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연구개발용역과제(R&D) 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재활연구소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5)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립재활원 도서실 운영에 관한 사항 <신설 2025. 2. 24.>
7.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팀 운영 및 관리 업무

(1) 장애인ㆍ노인 자립생활 지원 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2) 자립생활 지원 기술 보급을 위한 정책 연구에 관한 사항

(3) 기타 자립생활지원기술연구에 관한 사항

8.기타 연구소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않는 사항
③재활보조기술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1.재활보조기술 연구
2.재활로봇중개 연구
3.기타 재활보조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④임상재활연구과 사무분장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5. 29., 2019. 1. 22., 2021. 11. 23., 2025. 2. 24.>
1.장애인의 운동ㆍ인지기능 향상을 위한 연구
2.장애질환별 특성과 재활치료기술에 관한 연구
3.임상재활 프로그램 및 재활기기의 사용성ㆍ효과성 연구
4.삭제 <2025. 2. 24.>
5.한방재활연구 및 의과ㆍ한의과 협진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6.장애인운전재활 연구
7.기타 임상재활 연구에 관한 사항

[제7조에서 이동 2018. 4.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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