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5조 (관제대상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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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관제대상선박) 관제대상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조제3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선박
2.「해운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여객선
3.총톤수 300톤 미만의 선박 중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를 설치한 다음 각 목의 선박
가.「선박안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예인선
나.「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선
다.「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예선
라.「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급수선ㆍ연료공급선ㆍ통선
마.「도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도선선
바.해저전선이나 해저파이프라인의 부설, 준설, 측량, 침몰선 인양작업 또는 그 밖에 선박의 항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공사 또는 작업에 종사하는 선박
사.해양조사선ㆍ순찰선ㆍ표지선ㆍ측량선ㆍ어업지도선ㆍ시험조사선 등 국가,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운영하는 선박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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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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