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제7조 (신고의 절차 및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부터 제9조까지, 제10조제5항에서 해양경찰청장에게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영 제8조제1항에 따라 선박교통관제구역에서 항행ㆍ정박 또는 계류하려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의 선장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1.도선선 또는 예선이 다른 선박의 출입을 지원하는 경우
2.선박이 목적지에 도착한 후에 바로 항행하는 경우(별표 2의 항행 신고 중 "항행을 시작하기 10분 전" 신고에 한정한다)
②영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제대상선박의 관제통신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다만,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관제통신을 도선사에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이 사전에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와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관할 해상교통관제센터에서 「선박설비기준」 제108조의5에 따른 자동식별장치 등 전자적 수단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항에 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관제대상선박의 신고 절차·내용 및 수면상 최고높이 신고 기준
선박교통관제구역별 관제대상선박의 신고절차 및 내용 구 역 | 신고시점 | 신고내용 군산광역, 목포광역, 동해광역, 포항광역, 제주광역, 대산항, 평택․당진항, 인천항, 경인항, 여수․광양항, 완도항, 울산항, 부산항, 부산신항, 마산항, 경인연안, 태안연안, 여수연안, 통영연안 구역 | 항행 신고 | 가.…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3 · 관제대상선박이 항행·정박·계류·정류하거나 도선사가 승선·하선하는 경우의 관제통신방법(제7조제2항)
■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규정 [별표 3] 관제대상선박이 항행ㆍ정박ㆍ계류ㆍ정류하거나 도선사가 승선ㆍ하선하는 경우의 관제통신방법(제7조제2항) 구 분 | 관제통신 방법 1.항행‧정박‧계류 또는 정류할 때 | 별표1에 따른 초단파 무선전화의 관제통신용 채널을 이용하여 별표2에 따른 항행, 정박, 계류 신고를 지체없이 하여야…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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