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10조 (기타 시행세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기타 시행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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