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9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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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에는 업무연락, 회의록(별지 제2호 서식) 작성 등 심의회 운영에 관한여 위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심의회의 간사는 기획재정담당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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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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