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4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심의회의 위원장은 사무처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본부 국ㆍ관(국장급)ㆍ단의 장, 운영지원과장(업무지원팀장), 감사담당관, 조사총괄담당관
2.예산회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자로서 사무처장이 위촉하는 외부전문가 2인(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
③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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