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7조 (재심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회의 심의에서 보류되었거나 부결된 사항중 예산 집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②재심의의 요구절차는 제6조 규정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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