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예산집행심의회 규정 제6조 (심의요구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10-01훈령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정거래위원회예산집행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함으로써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용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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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본부 국ㆍ관ㆍ단의 장,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심의요구 절차) 본 규정에 의한 심의요구는 예산집행 소관부서의 장(본부 국ㆍ관ㆍ단의 장, 운영지원과장 또는 업무지원팀장, 지방사무소장)이 하며 사전에 심의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를 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예산의 이월ㆍ이체ㆍ이용 및 전용에 관한 사항은 기획재정담당관이 요구사항을 일괄하여 심의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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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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